추억의 사건

경찰서에 때 아닌 폭소 바람

2me4you 2009. 4. 18. 23:56

각종 구호와 운동이 난무했던 6, 70년대,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잘살아보세’란 노랫소리와 함께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이 운동은 점차 ‘근면, 자조, 협동’을 생활화하는 의식개혁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다. 당시 학교에선 의식개혁교육의 일환으로 고운말 쓰기 운동, 책읽기 운동, 스마일 운동 등을 ‘불조심 강조 기간’처럼 무슨 무슨 주간을 정해 잊을 만 하면 들고 나와 주입시키던 시절이었다. 이러한 운동은 당시의 관공서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덕분에 경찰서에 때 아닌 웃음꽃이 피었다는 기사가 있어 소개해본다. 1972년 6월 모 주간지에 실린 다음의 두 기사를 통해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  

“고운말 쓰기 덕분에 웃음판이 된 경찰서”
지난해부터 고운말 쓰기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부산동부서는 요즘 더욱 세련된 고운말 쓰기 운동을 추진하여 칭찬이 자자. 얼마 전 황모형사(35)가 절도 피의자 이모씨(26)에게 “선생님께선 주인의 양해 없이 선풍기 한 대를 슬쩍 옮겨 놓은 일이 있나요?” 라고 묻고 시치미를 떼자 형사과 직원은 물론 피의자들 모두가 폭소. 이모형사(38)는 간통혐의의 최모양(24)에게 “귀하는 K씨 부인의 허락을 얻지 않고 몰래 아름다운 정조를 제공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묘한 질문으로 또 한번 폭소를 일으켰다고.

“스마일 운동에 힙 입어 ‘스마일 수사법’으로 성과 올리는 형사들”
부산 G경찰서 형사들은 ‘스마일’ 수사법이란 신기(?)한 방법을 사용하여 큰 성과를 올리는 중. 혐의자들이 잡혀오면 범죄를 자백받기 위해 우격다짐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싱글벙글 웃음으로 대한 다음 피의자가 까다롭게 굴면 피의자의 겨드랑이에 손가락을 넣어 살살 간질여 웃게 한다는 것. 간지럼이 한두 번으로 그치질 않고 장시간 계속되면 웃기에 지친 피의자가 결국은 범죄를 자백한다고.

어찌됐건 고운말 쓰기 운동과 스마일 운동이 경찰서 내의 ‘명랑한 사회 구현’에는 어지간한 힘을 보태긴 한 모양.